2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및 장비와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 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 및 미추홀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18.5.21> 8. "산업부문"이란 미추홀구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18.5.21> 9. "건물부문"이란 미추홀구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개정 2018.5.21> 10.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1.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미추홀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학교·구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5.21>

3

에너지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4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8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