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중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000200조 참여대상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여 대상자를 공개 모집 할 수 있고 모집 인원·방법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30>
제000300조 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수막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상금 지급시기 등
구청장은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20>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경우 <개정 2018.4.30> 2.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전단지 3.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4.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참여자(환경지킴이,지역공동체,공공근로,자활근로, 노인인력센터 사업 등)가 수거하는 경우 5.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6. 개인 또는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7.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