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5.21> 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5.21>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
경관개선사업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1.11, 개정 2024.8.1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5.21,2021.1.11.제4호에서 이동>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외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1>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미추홀구 금고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8.5.21,2021.1.11.>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기획조정실장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미추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1명) <개정 2018.5.21>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명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 조언ㆍ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