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미추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