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공유주방, 마을카페 등 주민들의 문화ㆍ교육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500조 관리·운영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해당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060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1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1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2

주민 화합 활동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3

교육, 복지, 문화,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4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700조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1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지역주민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관리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예산 및 결산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등

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조사·검사·점검 결과 관리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비 등

1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관리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

3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의 해지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4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직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1300조 이용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2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를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이용승인 제한 등

1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001500조 이용료 등의 징수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와 같다.

3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과 같다.

5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001600조 이용자의 책임 등

1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대관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이용시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과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원봉사자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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