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다음의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10.2,2006.3.31, 2018.4.30>
징 수 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분임징수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07.3.23,2019.7.8.>
재 무 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분임재무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총괄채권관리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채권관리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07.3.23,2019.7.8.>
총괄부채관리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2006.3.31, 2007.3.23, 2014.12.31,2019.7.8.>
부채관리관 : 교통정책과장 <개정 2007.3.23, 2014.12.31.2019.7.8.>
지 출 원 : 교통기획담당주사<개정2006.3.31>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교통과회계업무담당자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4.30>
제000300조 세입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세입 과정, 납세의무자, 납세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 및 과오납 처리는 지방세법에 준용한다.
제00040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외에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