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소방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70세이상 단독세대 8. 70세이상 노인세대 9.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안전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소방안전취약가구로 한다.
지원 범위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설치지원
구청장은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