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미추홀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5.17.>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0.>
제000600조 설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17.>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해 미추홀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개정 2022.1.10.>
<삭제 2021.5.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8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9.06.27, 2022.1.10.>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된다.
<삭제 2022.1.10.>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2.1.1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4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5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의 직계 존속·비속, 위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1.5.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5.17.> 3.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5.1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5.17.>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7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조 번호 이동 2021.5.17.]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심사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방보조금 신청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21.5.17.]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100조 교부 결정 통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0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2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3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4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500조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600조 정산검사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700조 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8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2900조 성과평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31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7.>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0032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조 번호 이동 2021.5.17.]
제0033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30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조 번호 이동 2021.5.17.]
제003400조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