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37조(투자심사) 제1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안건은 합의를 통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0.>
위원회 개최 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2.1.10.,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