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2.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 2025. 5. 19.>] <개정 2025. 5. 19.> 6.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 2025. 5. 19.>]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제000400조 구청장ㆍ경관사업시행자ㆍ구민의 책무
구청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 2025. 5. 19.>]
경관사업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제목개정 2025. 5. 19.]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11.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구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가. 공청회 개최목적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5. 5. 19.]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주요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개정 2025. 5. 19.>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도시 구조물의 경관개선사업 <신설 2025. 5. 19.> 4.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신설 2025. 5. 19.>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신설 2025. 5. 19.>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 2025. 5. 19.>]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관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디자인의 독창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주변경관에의 파급효과
사업예산 확보비율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관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재정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관사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시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이용한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작성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002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4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19.]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 2025. 5. 19.>] 1. 경관지구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 5. 19.>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19.>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 5. 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5. 5. 1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 1.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002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사업부서장이 경관조성과 관련한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사업 3.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시설물로서 별표 3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