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2.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의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신설 2025. 5. 19.>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 2025. 5. 19.>] <개정 2025. 5. 19.> 6.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 2025. 5. 19.>]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제000400조 구청장ㆍ경관사업시행자ㆍ구민의 책무

1

구청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 2025. 5. 19.>]

2

경관사업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

3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제목개정 2025. 5. 19.]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11.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구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가. 공청회 개최목적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5. 5. 19.]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주요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개정 2025. 5. 19.>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도시 구조물의 경관개선사업 <신설 2025. 5. 19.> 4.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신설 2025. 5. 19.>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신설 2025. 5. 19.>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 2025. 5. 19.>]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1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사업시행자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8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9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10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

1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2

디자인의 독창성

3

주변환경과의 조화

4

주변경관에의 파급효과

5

사업예산 확보비율

3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경관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재정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1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계획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관사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시행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이용한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작성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9.>

2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5. 19.>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법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002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

1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5

제4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19.]

제0021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5

유지관리 계획

6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자료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 2025. 5. 19.>] 1. 경관지구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 5. 19.>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19.>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 5. 1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5. 5. 19.>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9.> 1.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2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4.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사업부서장이 경관조성과 관련한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사업 3.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시설물로서 별표 3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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