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0, 2016. 1 1. 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 1 1. 7>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 7, 2018. 1. 2>

2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6. 10, 2016. 1 1. 7, 2018. 1. 2>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 1 1. 7>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개정 2016. 1 1. 7>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1 1. 7> 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6. 1 1. 7>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 1. 7>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16. 1 1. 7>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016. 1 1. 7>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10> 6.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다만, 공동주택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

제0005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조정 완료한다. <개정 2016. 1 1. 7>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1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안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6. 1 1. 7]

제001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6. 10, 2016. 1 1. 7>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7, 2018. 4. 18., 2021. 4. 19.>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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