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검사 및 준공인가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예산집행 및 정산 방법

4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정량평가가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성평가가 있을 경우 세부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1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별 지원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단지 안의 상·하수도 시설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놀이터시설,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4

복리시설 중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

6

외부벽체 도색

7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8

재난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

9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단, 현관문 교체는 제외한다.)

10

음식물, 폐기물 등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2

부설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

13

옥상 방수

14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15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제2항 시설의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지 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포함)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 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등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 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 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및 신청방법

1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신청자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에 준하는 의결을 거친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신청자는 제4조제2항의 지원 대상 사업 중 한 개의 사업만 신청 할 수 있다.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동종 사업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안전 등 긴급한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같은 필지에 공동주택이 2동 이상 건축되었을 경우,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신청 기준은 개별 동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을 신청한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을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3. 지원을 신청한 사업 중 지원 대상 선정 4. 지원을 신청한 사업의 선정 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5. 보조금의 교부 여부·방법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공동주택업무 및 도로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관내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다. 건축·토목·설비 전문가라. 주택관리사마.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본 지원사업 담당자가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대상 결정 등

1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종합계획 시 수립한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단지의 선정ㆍ심의 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선정ㆍ심의 결과 및 사업의 정산ㆍ반환ㆍ완료 결과를 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001300조 사업의 시행 등

1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액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신고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착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공동주택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대상자의 계약

1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2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업체,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금액, 보조금액, 공사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다.

제001500조 사업의 완료 등

1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첨부서류

2

준공검사조서(별지 제6호서식)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는 공동주택 단지의 사정으로 사업 변경(신청자 변경 포함) 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지도·감독 등

1

구청장은 보조금의 사용 여부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의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7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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