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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협력관계 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인천광역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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