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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주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탄소중립 이행목표

구청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관련 국장

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부평구의회 의원 2명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충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주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주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주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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