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는 자를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시설 2. 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문화ㆍ여가시설 4. 쓰레기ㆍ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텃밭 등 공동 활용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500조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4. 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8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등
주민은 도시재생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제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주민 간에 이견과 갈등 조정
그 밖에 도시재생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체는 부평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구성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대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임직원4.「상공회의소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추진협의회의 장은 구청장이 추진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추진협의회의 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3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 관련 정보 제공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및 업무 수행 지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홍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평구 3차원 지도의 제작 및 운영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