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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모두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4. 전월세자금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가구 5.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 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최초 신고일 기준 7년간 최대 7회를 지원한다. 3. 신청한 사람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 9. 27.> 4. 소득이 같을 경우 부평구에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이 있는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 9. 27.> 5. 제3호 및 제4호의 결과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3. 9. 27.>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4

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5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000800조 접수대장과 지원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1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3. 9. 27.>

3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번호이동 2023.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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