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안건 사항 등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0013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구민ㆍ공공기관ㆍ단체에게 신ㆍ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ㆍ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 이나 지역에 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공무원ㆍ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