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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인증된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안건 사항 등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0013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4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구민ㆍ공공기관ㆍ단체에게 신ㆍ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ㆍ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 이나 지역에 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공무원ㆍ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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