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5>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6. 5>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5. 4.23> 5.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개정 2017. 6. 5>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 6. 5>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 6. 5>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 6. 5>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5>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4.23, 개정 2017. 6. 5>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7. 6.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5>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2. 27, 2019. 7. 1, 2025. 1 1. 1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 4.23, 2017. 6. 5, 2018.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개정 2015. 4.23, 개정 2017. 6. 5>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4.23>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 4.23>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4.23>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6. 5>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6. 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 6. 5>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5>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