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세입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31>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00. 7. 13, 2008. 6. 13>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4.「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 6. 13>5.「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 6. 13>6.「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8. 6. 13>7.「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8. 6. 13>8.「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신설 2000. 7. 13, 개정 2008. 6. 13> 9. 그 밖에 잡수입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개정 2000. 7. 13>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신설 2001. 8. 4> 5. 주차장 개방 또는 공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9.11.11>
제000400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31><개정 2023. 1 1. 13.>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