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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8>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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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46조, 제47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4. 12, 2008. 7. 18, 2010. 1 0. 1, 2011. 2. 23, 2017. 5. 15, 2019. 7. 1> 1. 징 수 관 : 안전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재 무 관 : 안전교통국장 4. 분임재무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5. 채권관리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6. 부채관리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7. 지 출 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 8. 수입금출납원 : 당해업무담당 주사

2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2020. 1 0. 5, 2024. 7. 22.>

제000300조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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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 [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6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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