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0>

제000200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6. 10., 2021. 1 2. 23.>

제0004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정기공시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지방재정공시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재정공시업무 담당이 된다.

제000600조 안건제출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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