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개정 2023. 7. 17.>

제000200조 구성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2

방재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방재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 2>

3

부단장, 사무국장, 감사는 방재단원 중에서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 2>

4

방재단원은 개인 방재단원과 단체 방재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7

동 방재단원은 부평구 방재단원이 되며,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 8. 3>

8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7. 1. 2, 2020. 8. 3>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방재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방재단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방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방재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8.3, 2024. 7. 15.>

4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8.3>

5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8.3>

6

방재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감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20. 8.3>

제000400조 방재단원의 해임

방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방재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방재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 1. 2> 2. 방재단원이 구 관할지역 밖으로 이주 또는 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재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방재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2>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1. 2>

3

협의회의는 방재단장 또는 방재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의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방재단장은 협의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 보건관리 등

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 <개정 2017.

1

2>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구조,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방재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7.>

4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7.>

5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방재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제000800조 운영 등

1

방재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방재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7.>

2

방재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방재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원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5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방재단원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6

삭 제 < 2017. 1. 2>

7

방재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7., 2024. 7. 15.>

8

삭제 < 2024. 7. 15.>

9

제7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7., 2024. 7. 15.> 2. 방재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원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방재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방재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10

제9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제1항의 활동확인서 및 제2항의 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제000900조

삭 제 < 2017. 1. 2>

제001100조 교육

1

구청장은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7.>

2

방재단의 임원 및 방재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

3

방재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삭 제 < 2017. 1. 2>

제001200조 훈련

1

방재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방재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방재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3.8.3>

제001400조 감독

1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 지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재단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방재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및 상속인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조 신설 2020.8.3>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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