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피난사다리나. 구조대다. 완강기라. 간이완강기마.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1.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300조 교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시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리책임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환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