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조경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지목 상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이용상태가 농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3.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해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추가적인 건축 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 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농계획과 추가적인 건축계획이 부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000700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800조 대지의 조경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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