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400조 개방주차장 지정 등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방주차장 소재지 및 개방기간에 관한 사항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주차면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9.>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2년 이상 계속 개방할 것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 개방주차면은 일반주차면과 구분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진출입 구간이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 <개정 2024.2.16.>가. 삭제 < 2024. 2.16.>나. 삭제 < 2024. 2.16.>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주차가 원활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인 경우
부설주차장 위치, 시설의 구조ㆍ설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등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개방주차장 운영보전금 <신설 2024.2.16.>
보조금의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결정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제2호는 제외한다)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원장은 개방주차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2.16.>
당연직 위원은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16.>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29.>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주차, 교통,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001100조 수입의 처리 등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표지판 규격 등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이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관계자가 개방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지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1400조 차량의 이동조치 등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조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준용하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0015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