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400조 개방주차장 지정 등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방주차장 소재지 및 개방기간에 관한 사항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주차면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2년 이상 계속 개방할 것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 개방주차면은 일반주차면과 구분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진출입 구간이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 <개정 2024.2.16.>가. 삭제 < 2024. 2.16.>나. 삭제 < 2024. 2.16.>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주차가 원활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인 경우
부설주차장 위치, 시설의 구조·설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등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개방주차장 운영보전금 <신설 2024.2.16.>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결정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제2호는 제외한다)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원장은 개방주차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2.16.>
당연직 위원은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2.1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주차, 교통,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001100조 수입의 처리 등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표지판 규격 등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이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관계자가 개방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지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1400조 차량의 이동조치 등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조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준용하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0015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