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거북시장 주차장 내에 별도 구획으로 마련한 점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16.>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6.>

제000400조 사용·수익허가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판매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적용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입점자의 선정 기준 및 자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1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판매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판매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1

판매시설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판매시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되, 최초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이후 계속사용자의 경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해지, 폐업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 폐업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3

제23조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감액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료의 반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판매시설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1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6.>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판매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점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판매시설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전통시장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6.>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6.>

5

위원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6.>

3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의 관리

제001200조 판매시설 사용의무

1

사용자는 판매시설 재산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판매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사용자는 판매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판매시설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001400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500조 관리위탁 등

1

구청장은 효율적인 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판매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판매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제001600조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판매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판매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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