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ㆍ로비ㆍ복도ㆍ계단ㆍ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 2. 건축물 외부시설(캐노피ㆍ옥상 등) 3.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000400조 공공건축물의 정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비기준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ㆍ정비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600조 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1

구청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구의 공공건축물로 하고, 연차적으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원ㆍ구의원과 보건의료ㆍ사회복지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로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여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5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친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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