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6.7.8, 2018.4.18, 2020.12.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18)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18.4.18)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4.18, 2020.12.21.)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3.5, 2018.4.18, 2020.12.21.)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7.8, 2018.4.18, 2020.12.21.)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8.4.18, 2020.12.21.)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8, 2018.4.18)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4.18)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2020.12.21.)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6.7.8)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개정 2018.4.18, 2020.12.21.)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개정 2018.4.18, 2020.12.21.)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써 예시도는 별첨과 같다.(개정 2016.7.8, 2018.4.18)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4.18)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8.4.18)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8.4.18)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⑴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⑵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 [전문개정 2020.12.21.]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는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0.12.21., 2023.3.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