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서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서구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서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 도시디자인(「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 및 자문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서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서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서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000300조 서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서구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서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구청장은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000400조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