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등

1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2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감사실시 결정

1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에 대한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5. 계약 관련 현황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필요성 2. 감사기간 및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1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5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001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1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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