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경비, 미화, 기타 용역근로자 등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기본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더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4.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관리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