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16. 1.20)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1.10, 2016. 1.20)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제000300조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6. 1.20, 2017.4.17)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개정 2019.3.13)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 (개정 2013.4.11)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개정 2016. 1.20, 2017.4.17)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개정 2014.11.10, 2016. 1.20, 2017.4.17)
제000400조 사업의 조사 선정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현장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11.10, 2017.4.17, 2019.3.13)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11.10, 2019.3.1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11.10, 2016. 1.20, 2019.3.13)
제000500조 지원대상자의 계약
지원대상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10, 2017.4.17)<단서 신설 2019.3.13>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4.11.10, 2019.3.1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단지별 관리규약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1.10)
제000600조 보조금 교부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대표자 명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4.17, 2019.3.13)
제000602조 업무의 위탁 및 보고
(신설 2014.11.10)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4.17)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위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 기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결정은 무효로 하며 바로 다음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4.17)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결과보고서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개정 2014.11.10, 2016. 1.20, 2017.4.17, 2019.3.13)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1.10)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0008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0, 2017.4.17)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