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16.1.20., 2026.6.29.>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1.10., 2016. 1.20., 2026.6.29.>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제000300조 지원제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6. 1.20,, 2017.4.17., 2026.6.29.>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개정 2019.3.13.>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 <개정 2013.4.11.>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개정 2016.1.20., 2017.4.17.>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개정 2014.11.10., 2016. 1.20., 2017.4.17., 2026.6.29.>

제000400조 사업의 조사 선정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현장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11.10., 2017.4.17., 2019.3.13., 2026.6.29.>

2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11.10., 2019.3.13.>

3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11.10., 2016.1.20., 2019.3.13.>

제000500조 지원대상자의 계약

1

지원대상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10., 2017.4.17.><단서 신설 2019.3.13.>

2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4.11.10., 2019.3.13.>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단지별 관리규약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1.10.>

제000600조 보조금 교부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단, 조례 제4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은 총사업비의 75퍼센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0.><단서 신설 2016. 1.20.>

2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3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대표자 명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4.17., 2019.3.13.>

제000602조 업무의 위탁 및 보고

(신설 2014.11.10)

1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4.17.>

2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위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 기일까지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결정은 무효로 하며 바로 다음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4.17., 2026.6.29.>

3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0.>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2

안전점검결과보고서

5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1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개정 2014.11.10., 2016. 1.20., 2017.4.17., 2019.3.13.>

2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1.10.>

3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 2017.4.17.>

3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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