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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위원가. 인천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18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문화의 확산

1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구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002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0023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포상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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