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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텃밭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및 구역 내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서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역량 강화 및 서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2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3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정산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도시재생사업 시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구청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참여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 시행주체 발굴·운영 4.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의사전달 및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 및 갈등조정 5. 활성화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지역문화재단, 지역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8. 현장 발생 문제점, 컨설팅 필요사항 등에 대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컨설팅 요청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예산지원 등

1

구청장은 센터 운영, 관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센터의 위탁업체 선정,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본조신설 2022.10.6.]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0.6.>]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0.6.>]

제0015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10.6.>]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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