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텃밭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및 구역 내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서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역량 강화 및 서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그 밖에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정산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도시재생사업 시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구청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서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참여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 시행주체 발굴·운영 4.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의사전달 및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 및 갈등조정 5. 활성화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지역문화재단, 지역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8. 현장 발생 문제점, 컨설팅 필요사항 등에 대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컨설팅 요청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센터 운영, 관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위탁업체 선정,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본조신설 2022.10.6.]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0.6.>]
제001500조 융자의 조건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