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3.5.4.> 2.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9., 2023.5.4.>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지원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5.4.>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 <개정 2023.5.4.>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2조 마을지원활동가 운영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지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2

마을지원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마을지원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5.4.]

제001100조 중간점검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평가·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및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4., 2021.5.3.,2021.7.12., 2023.5.4., 2023.8.28., 2024.7.8.>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8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ㆍ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8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9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