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마을회관"이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은 상시회원이 30명 이상으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마을회관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400조 마을회관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개·보수 및 노인 여가문화 사업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방송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700조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