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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마을회관"이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은 상시회원이 30명 이상으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마을회관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400조 마을회관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개·보수 및 노인 여가문화 사업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방송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700조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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