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및 국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며,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4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정책의 기본원칙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서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2

서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정책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1

구청장은 지역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기관

2

분산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주민 또는 단체

제000600조 지원 내용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2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지원

4

기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

2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특화지역계획의 제안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서구 내 특정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획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