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동 · 통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5.10.7.]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10.7.>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10.7)
제00050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000600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