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000200조 시설운영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개정 2015.10.30) 1. 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안내판(개정 2015.10.30) 2. 휴게쉼터(바비큐시설) 및 밭농사 체험장 3. 갯벌 체험장(개정 2015.10.30) 4. 그 밖의 구청장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5.10.30)
제000300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구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위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대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제000600조 사용 및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0.30)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등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4.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000800조 위탁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물품 관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개정 2015.10.30)
물품 및 장비관리는「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관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제001200조 예산 및 결산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받은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결산서 1부.
사업실적보고서 1부.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제001300조 지도·감독
수탁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구청장은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구청장은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장 직인(개정 2015.10.30)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개정 2015.10.30)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겨야 한다.
공인의 관리는 위원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