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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000200조 기본이념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2

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구민·구민단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3

구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3

구는 구민·학교·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구민단체의 책무

구민단체는 구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구 공무원, 서구의회 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28.>5.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4.28.>]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0013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4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구민·사업자·구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역에너지계획

1

구청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계획과 광역계획에 연동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2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국가계획 등)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너지법」 제16조의2에 해당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을 말한다.)에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2100조 센터의 기능

1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추진

2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포럼 운영(민·관·기업 포럼)

3

지역에너지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다음 각 목의 사업 위탁 또는 직접 수행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다.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라.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마.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바.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사. 에너지 교육·홍보 지원 및 관리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2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3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에너지 복지사업 [본장신설 2021.11.8.]

제002200조 에너지 복지사업

1

구청장은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에너지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

2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3

에너지 진단 및 효율 향상 지원사업

4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5

에너지취약지역의 전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6

에너지취약지역의 에너지 공급지원 사업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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