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1)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1.31)

제000300조 보상금 지급기준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1.31)

2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된 벽보의 경우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 장소의 벽보를 정비하였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000400조 보상금 지급대상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9.1.31)

1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로 한다. (개정 2023.10.23.)

2

서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000500조 보상금 신청절차

1

제3조제1항의 정비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한 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비보상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상금 지급시기

1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보상금을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1.31)

제000700조 보상금지급 제외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서구 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비한 경우 2.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3. 1인당 1일 보상금 지급액이 30,000원을 초과할 경우.(개정 2019.1.31) 4. 1인당 월 보상금 지급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5.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신설 2019.1.31>

제000800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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