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비사업 구역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방향 제안 2. 정비사업 정체요인 분석, 도시정비사업 등 자문 및 상담 3. 정비사업 관련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및 상담 4. 정비사업 관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및 운영 관련 자문 및 상담 5. 정비사업 설명회·홍보·교육·행사 등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관련 사업 6. 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 7. 정비사업 상황에 대한 구민 대상의 맞춤형 상담 8.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구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1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지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1.>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

2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단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지원단 업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지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지원단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단장의 직무

1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단장이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는 지명된 지원단이 우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지원단의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인 구민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000800조 접수민원 배분

구청장은 접수된 민원을 지원단에게 이송하고 단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차례를 정하여 지원단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다만, 민원의 성격과 지원단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위원의 동의를 얻어 배분 차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000900조 직무수행

1

구청장은 접수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통보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2

지원단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자문 및 상담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3

구청장은 제기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원처리 지연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4

삭제 <2025.7.11.>

지원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준수의무

위원, 그 밖에 지원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001200조 사무지원

1

구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단 운영담당 인력(이하 "운영담당"이라 한다)과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운영담당은 지원단의 민원 상담 및 자문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보좌한다.

제00130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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