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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행계획

1

구청장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홍보 계획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입 독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제000600조 홍보

구청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의 원활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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