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000400조 관리·운영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부터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용허가

1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2

사용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사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시설의 사용허가가 된다.

5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6

사용자는 사용허가 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등

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징수한다.

2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3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0900조 이용료·수강료 등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3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4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소재한 행정동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료비ㆍ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제6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운영비 등

1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탁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 승인서에 명시한다.

3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자원봉사자

1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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