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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제000200조 세입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개정 2000.12.12, 2001. 3.27, 2016.7.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7.8)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6.7.8)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6.7.8) 7. 삭제 <2016.7.8> 8. 삭제 <2016.7.8> 9. 공공예금 이자수입 (개정 2016.7.8)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8.10.2.)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개정 2000.12.12)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1.11.14)

제0004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6.7.8, 2018.10.2.)

제0005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0.2.] <개정 2023.7.7.>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2.)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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