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7.11)
징 수 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7.11, 2019.11.4., 2024.7.15.)
분 임 징 수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재 무 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7.11, 2019.11.4., 2024.7.15.)
분 임 재 무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2016.7.11)
채 권 관 리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부 채 관 리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2016.7.11)
지 출 원 : 경리담당(개정 1998.12.30)
분 임 지 출 원 : 주차행정담당(개정 1998.12.30, 2019.11.4.)
수입금 출납원 : 주차행정담당 (개정 1998.12.30, 2019.11.4.)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1, 2020.8.28., 2023.1.9.)
제000300조 세입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제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납부고지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1)
제00040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1, 2020.8.28.,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