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1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7.11)

1

징 수 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7.11, 2019.11.4., 2024.7.15.)

2

분 임 징 수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3

재 무 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7.11, 2019.11.4., 2024.7.15.)

4

분 임 재 무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2016.7.11)

5

채 권 관 리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6

부 채 관 리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2016.7.11)

7

지 출 원 : 경리담당(개정 1998.12.30)

8

분 임 지 출 원 : 주차행정담당(개정 1998.12.30, 2019.11.4.)

9

수입금 출납원 : 주차행정담당 (개정 1998.12.30, 2019.11.4.)

2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1, 2020.8.28., 2023.1.9.)

제000300조 세입

1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제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2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3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4

납부고지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6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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