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7)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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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1.12.20.>[전문개정 2016.5.1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17)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3.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