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인천광역시 서구 본청, 사업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사무공무원"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각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3.17.]
제000300조 업무소관 및 주차장 관리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청사 주차장의 관리사무를 해당 주차장이 속한 청사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공무원은 해당 주차장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7.>
구청장 및 관리사무공무원은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3.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3.3.17.>]
<종전 제4항 삭제 2023.3.17.>
구청장, 관리사무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3.3.17.>
주차장의 이용시간 <신설 2023.3.17.>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17.>
그 밖에 주차장 이용자 유의사항 등 <신설 2023.3.17.>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3.17.>]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사별 주차수요, 교통 혼잡, 임시청사 사용 등 여건에 맞게 주차요금의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사별 주차장 운영시간은 별표 1로 정한다. <개정 2023.3.17., 2024.7.8., 2025.3.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3.17.>]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관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공적인 업무(구 주관 공식 행사, 회의 등)로 청사를 방문한 차량.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를 할 경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 또는 미리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공문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차량 <개정 2023.3.17.>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구의원 차량
언론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제1항제3호에 따라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를 발급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3.17.>]
제0006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1구획당)은 아래와 같이 한다.
┌──────────────────┬──────┬─────────┐┌──────────────────┬──────┬─────────┐
│ 기본 │ 기본초과 │ 이후 │ 1일 최대요금 │ │ 기본 │ 기본초과 │ 이후 │ 1일 최대요금 │
│(최초 1시간 이내) 최초 30분까지 매 15분당 (5시간 이상 주차) │(최초 1시간 이내) 최초 30분까지 매 15분당 (5시간 이상 주차)
├─────────┼────────┼────────────────┼├─────────┼────────┼────────────────┼
│ 무료 600원 300원 6,000원 │ 무료 600원 300원 6,000원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해당 사유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3.17.>
자가용승용차 부제 운행 참여 차량 : 50퍼센트 감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4.7.8.>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신설 2023.7.7.>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24.7.8.>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여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신설 2024.7.8.>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퍼센트 감면 <신설 2024.7.8.>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0퍼센트 감면 <신설 2024.7.8.>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월 정기주차요금은 1구획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월 정기주차요금 계약 시 최초 계약월은 잔여일수로 주차요금을 일할 산정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3.17.>]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000800조 징수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시스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날 업무개시 즉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구금고에 납입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3.17.>]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4일 이상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강제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3.17.>]
제0011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함.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함.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3.17.>]
제001200조 주차의 제한 등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시 출입 직원의 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청사 이용 등 공익목적을 위해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본청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정기주차요금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보전한다. <개정 2023.3.17., 2024.7.8.>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 시킬 때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3.17.>]
제001300조 감독 등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조례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