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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계획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 현황

3

석면관리 및 지원

4

석면관리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8조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11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군ㆍ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시행령 별표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00150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민 석면안전관리감시원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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