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소방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기술민원센터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 장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 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재료와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근무자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인력 및 운영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